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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확정 시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 |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1항 |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 |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근로자위원 측 또는 사용자위원 측 요구 시 의장은 지체 없이 소집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 근거 |
판례요지
소의 이익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참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