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 중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한 등기말소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여부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1974. 6. 18.경부터 1975. 11. 14.까지 피고로부터 전후 16회에 걸쳐 합계 금 27,235,000원을 월 4푼 이자 약정으로 차용함
담보 방법으로 판시 제1, 2, 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함
변제기 도과 후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가로 경료함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등기임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
원고는 원리금 전액 변제를 주장하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일부 금액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였으나 변제충당방법 및 이자계산에 관한 견해 차이로 채무 전액이 소멸되지 않음
원심 계속 중이던 1979. 9. 27. 현재 원고의 잔존채무액은 금 17,302,067원으로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로 본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는 경우 채무 소멸
민사소송법상 장래이행의 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래 이행을 소로써 청구 가능
판례요지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심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인정하고 대물변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주장하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변제충당방법·이자계산 등의 견해 차이로 잔존채무가 남아 있음이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야 함
이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피고가 담보 자체를 다투고 있는 본 사안에서는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유권이전등기의 담보 목적 해석
법리: 증거의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 사항이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가 없는 한 그 인정은 정당함
포섭: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제1, 2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인정하고, 대물변제 또는 대물반환 완결이라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것에 채증법칙 위반, 신의칙·대물변제·대물반환 완결의 법리 오해 없음
법리: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등기말소 청구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야 하며,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피고가 담보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이익이 인정됨
포섭: 원심 계속 중인 1979. 9. 27. 기준 잔존채무 17,302,067원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담보 자체를 다투고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존재함. 원심이 잔존채무 금 17,302,067원 및 1979. 9.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