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불이익처분을 받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교원 신분 상실 여부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즉시확정의 이익) 존재 여부
직위해제·면직 전력이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결(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의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심판하였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재심피고) 산하 대학교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임
원고들은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받음
원고들에 대한 임용기간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만료됨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 및 대학교원 인사규정상 임용기간 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 없음
원고들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또는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재심대상판결(대법원 부에서 심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 개정 전) 제53조의2 제2항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임용 가능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재심사유 해당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대법원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합의체가 원칙; 부에서 심판 가능한 예외 규정(각 호); 제3호는 종전 대법원 의견 변경 필요 시 전원합의체 심판 요구
민사소송법 제430조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한 경우 재심청구 기각
구 교육법(1997. 12. 13. 폐지 전) 제77조 제3호
성행 불량자는 교원이 될 수 없음(결격사유 포괄 규정)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 개정) 제53조의2 제4항
임용기간 종료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 결정 의무 부과
판례요지
재심사유 존부(다수의견)
재심대상판결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리하여, "정관·인사규정상 재임용의무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교원 신분 상실"이라고 판시하고, 직위해제·면직 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확인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함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은 "면직 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는 견해를 표시하였음
재심대상판결의 의견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신분 유지 여부 및 무효확인의 이익 여부에 관하여 위 91다12820 판결의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이 분명함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심판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음
상고이유의 당부(다수의견)
정관·인사규정상 재임용의무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교원 신분 상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등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즉시확정의 이익 인정됨
그러나 직위해제·면직된 경우에는 파면·해임과 달리 교원 임용에 법령상 아무런 제약이 없고, 구법 관계하에서 재임용의무규정도 없었으며,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침해된 급료지급청구권이나 명예 회복을 위한 직접적 권리구제 방법(이행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소송은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수 없어 확인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함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무효인 이상 임용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지, 또는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다는 취지) 폐기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심사유 존부
법리: 대법원이 종전에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포섭: 재심대상판결은 부(대법관 4인)에서 심리하여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 당연 상실 → 무효확인의 이익 없음"으로 판시하였는데, 이는 91다12820 판결의 "면직 무효 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신분 존속, 무효확인의 이익 있음"이라는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심판한 것은 법원 구성 위반에 해당함
결론: 재심사유 인정
[쟁점 2] 임용기간 만료 후 교원 신분 상실 여부
법리: 정관·인사규정상 재임용의무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교원 신분 상실함
포섭: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 및 인사규정상 재임용의무 근거규정이 없고, 원고들의 임용기간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만료됨.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면직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교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음
결론: 원고들은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 상실,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에 해당
[쟁점 3]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직위해제·면직의 경우 파면·해임과 달리 교원 임용에 법령상 제약이 없고,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에 불과하면 법률상 이익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직접적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소송은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아님
포섭: 구법 관계에서 재임용의무규정도 없었고, 직위해제·면직 전력은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함. 급료청구, 손해배상 등 직접적 구제방법 존재함
결론: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 없어 부적법 → 각하.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이용훈, 조무제, 유지담, 이용우의 반대의견]
(가) 재심사유 존부에 대한 반대
재심대상판결이 "재임용의무 근거규정 없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 상실"을 전제로 한 것인 반면, 91다1282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존속"이라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분 상실로 판단할 여지를 남겨두었음
따라서 양 판결이 전제하는 사정이 동일한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91다12820 판결의 의견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재심청구는 상고이유 당부 판단 없이 재심사유 없음으로 기각되어야 함
(나) 확인의 이익에 대한 반대
이 사건 직위해제·면직 처분의 존속은 재임용에 관한 절차적 권리(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을 권리), 사회적 명예에 관한 인격적 권리, 교원으로 재임용될 법률상 지위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침
사립학교법(1999. 8. 31. 개정)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임용기간 종료 교원에게 재임용 관련 심의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면직 처분으로 신분을 상실한 교원과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한 교원의 법률상 지위는 차이가 있음
부교수·조교수인 원고들은 직위해제·면직 처분일부터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교수·부교수 자격기준(연구실적·교육경력 연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제약이 없다는 다수의견은 부당함
구 교육법 제77조 제3호의 교원임용 결격사유(성행 불량)와 관련하여, 직무수행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존속은 교원으로 다시 임용될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험·불안을 초래함
교원 명예의 특별한 보호 필요성상, 명예훼손적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손해배상만으로는 신속·완전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고, 무효확인이 민법 제764조 소정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해당함
소의 이익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소의 이익 논의는 국민이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결론: 원고들에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어 원심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재심대상판결은 기각이 아닌 파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