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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소의 이익) | 확인의 소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적법함 |
|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제103조, 제37조 | 재판청구권 및 심판 관련 규정 (원고 주장 근거) |
판례요지
증서진부확인의 소와 즉시확정의 이익
소의 이익 없어 각하하는 경우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의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1987. 8.경 합의의 효력
새로운 주장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쟁점 1 —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즉시확정 이익
쟁점 2 — 강박 항변
쟁점 3 — 1987. 8.경 합의의 효력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