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 경계측량 허용오차 범위 규정 |
| 지적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호 나목 | 경계측량 허용오차 범위 규정 |
판례요지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확인의 이익: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토지소유권 범위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 달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됨
청구 유형 구분: 이 사건 청구는 지적도상 경계선과 현실 경계선이 다르다는 주장이 아니라, 지적도상 경계선이 현실 토지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지적도상 경계선과 현실 경계선이 다른 경우에 관한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함
경계 확정 방법: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 토지들 내의 일정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지적도상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음. 지상건물의 외벽면을 기준점으로 삼더라도 이를 두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경계 확정에서 법원의 기속 여부: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함
허용오차 주장의 배척: 감정결과와 피고 주장 경계 간 차이가 허용오차 범위 내라는 사유만으로는 감정결과에 의한 경계 확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쟁점 ①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확인의 이익
쟁점 ② 지상건물 외벽면을 기준점으로 한 경계 확정의 적법성
쟁점 ③ 허용오차 주장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