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상해 손해배상 청구 시 소극적 재산상 손해의 범위 및 소송물 동일성 여부
일실퇴직금이 일실노임·일실상여금과 동일한 소송물(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전소에서 일실노임·일실상여금을 청구한 상태에서 별소로 일실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 청구 확장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갱내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전소에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일실노임 및 일실상여금을 청구 중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로 일실퇴직금을 청구
기록에 의하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1975. 12. 10.) 이전인 1974. 8. 23. 원고가 이미 퇴직하여, 전소에서 일실퇴직금 청구 확장이 가능하였음이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근거
민사소송법 중복소송 금지 원칙
동일 소송물에 대한 중복 청구 불허
판례요지
불법행위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은 ① 적극적 재산상 손해(치료비 등), ② 소극적 재산상 손해(일실수익 상실), ③ 정신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구분됨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는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후급적 노임의 성질을 띤 일실퇴직금이 모두 포함됨
전소에서 이미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일실노임과 일실상여금을 청구한 이상,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 재산상 손해의 일환인 일실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양 청구가 소극적 재산상 손해라는 동일 소송물에 해당하기 때문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이미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전소에서 충분히 퇴직금 청구를 확장할 수 있었음
4) 적용 및 결론
소송물 동일성 및 중복소송 해당 여부
법리 — 불법행위 신체상해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일실수익 상실)는 일실노임·일실상여금·일실퇴직금 등을 포함하는 하나의 소송물로 봄
포섭 — 원고는 전소에서 이미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일실노임과 일실상여금을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의 일실퇴직금 청구 역시 동일하게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소송물이 동일함. 또한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1975. 12. 10.) 이전인 1974. 8. 23. 원고가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전소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였음. 원고 주장("수임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하므로 동시청구 불가능")은 위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음
결론 — 이 사건 소송에서 일실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원심의 판단 정당하고, 중복소송 법리 오해·형평원칙 침해·이유모순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