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35조(구법, 청구의 변경) |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 허용 |
|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 대물변제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음 |
판례요지
청구 기초 동일성: 원고의 말소등기청구 → 대물변제 원인 이전등기청구 →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로의 변경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 등 참조)
원심 채증법칙 위반·이유모순: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갑 제1호증의 5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 약정서, 갑 제6호증 도급계약서, 갑 제3호증의 2 소외 4 명의 매매계약서, 증인 증언)은 원고와 국제주택 사이 1987. 10. 6.자 독립적 매매계약 체결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음.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아울러 원심이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한 것은, 소송물이 서로 다른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의 권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유모순의 위법임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참조)
대물변제예약의 법적 성질 및 효과: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함으로써 기존 채무가 소멸하면, 채권자는 그 약정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먼저 대물변제예약으로 담보된 공사대금채무가 잔존하는지 여부를 가린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쟁점 ① 청구 기초 동일성
쟁점 ② 독립적 매매계약 성립 여부 및 채증법칙·이유모순
쟁점 ③ 대물변제예약의 법적 성질과 공사대금채무 잔존 여부 선결 판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