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소(前訴)에서의 사기에 의한 매매 취소 주장과 후소(後訴)에서의 매매 부존재·불성립 주장이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말소등기청구 사건에서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청구원인의 범위)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후소)에 미치는지 여부(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전소 변론종결 후 등기명의를 취득한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이전, 부산지방법원 71가합56호(전소)로 소외 최현태·임수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 전소 청구원인: 소외 최현태가 원고 대리인 소외 김소염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사기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임수련·보해양조 명의 등기도 원인무효라고 주장함
- 전소에서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1972년 1월경 제1심 판결 확정됨
- 이후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토지가 전전 양도되어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이 사건 소(후소)에서 다시 피고들 명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이번에는 원고(또는 대리인 김소염)와 최현태 사이에 애당초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도 원인무효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기판력(확정판결의 효력)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후소에 미침 |
|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승계인)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도 미침 |
판례요지
-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며,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 에 국한됨
- 전소에서의 사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 주장과 이 사건 소에서의 매매의 부존재·불성립 주장은,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밑받침하는 이른바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할 뿐이며, 이 주장들이 그 자체로서 각기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 위와 같은 주장사실은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함
- 피고들은 모두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승계인이므로(단,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제외), 이 사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송물의 동일성 및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등기원인의 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이며, 이를 밑받침하는 개별 공격방법의 차이만으로는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