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은 위 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결론: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2: 피담보채무 부존재 원인 말소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법리: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청구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물로서 선택적 병합관계임
포섭: 사기 원인 청구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기망으로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취소하고 그에 터잡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고, 피담보채무 부존재 원인 청구는 피담보채무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양 청구는 청구원인이 명백히 다른 별개의 소송물임
결론: 동일 소송물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물로 인정
쟁점 3: 재소금지 원칙 적용 및 상고의 적법성
법리: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자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임
포섭: 피담보채무 부존재 원인 말소청구는 제1심의 종국판결(청구기각) 선고 후 원심에서 취하되었다가 원심에서 다시 추가 제기된 것으로,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원심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주문에서 각하 판결을 하지 않아 재판이 탈루된 상태임.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대상이 되는 판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