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13532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교환하는 것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이 소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1년) 도과 여부 판단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2(채무자)와 소외 1 사이의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1995. 9. 6. 체결)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에 대한 구상금채권 5,089,753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2와 그 처인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1999. 8. 9. 제기함
- 원심 계속 중 위 구상금채권이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자, 원고는 2000. 9. 5.자 준비서면으로써 소외 2와 1994. 8. 26. 체결한 별개의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 18,013,680원도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을 추가함
- 원심은 이를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보고, 변경된 소가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및 제척기간 규정 |
| 민사소송법 소의 변경 관련 규정 | 소의 변경 요건 및 한계 |
판례요지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이는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 참조)
-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새로운 소 제기로 취급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당함
4) 적용 및 결론
피보전채권 변경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해당할 뿐, 소송물·청구 자체의 변경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원심에서 당초 피보전채권(구상금 5,089,753원)이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자 별도 계약(1994. 8. 26.자)에 기한 구상금채권 18,013,68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추가·교환 주장한 것은, 동일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공격방법을 변경한 것임. 청구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됨
- 결론: 원심이 이를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보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판단한 것은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