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10985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가족)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변제로 이루어진 금원지급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통모 요건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입증책임 범위
소송법적 쟁점
- 동일 금원지급행위에 대해 '증여'와 '변제'를 각각 원인으로 하는 제1·제2 예비적 청구가 소송물이 동일한 하나의 청구인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5년) 도과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약 260,000,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자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
- 소외 1은 국가적 외환위기로 고합그룹 소속 계열사 대부분이 자금난을 겪던 상황에서, 자신의 처와 딸들인 피고들에게 - 1997. 9. 8. 각 금원을 지급함
-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 예비적 청구로 위 행위를 '증여'로, 제2 예비적 청구로 '변제'로 각각 주장함
- 위 금원지급행위(1997. 9. 8.)로부터 5년 이내인 2002. 9. 9.(2002. 9. 8.이 일요일)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피고 1, 피고 2) 및 소장(피고 3)이 제1심법원에 접수됨
- 소외 1은 한솔종금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음
- 피고들은 소외 1의 처·딸로서 소외 1 및 고합그룹의 정확한 자금사정은 몰랐으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근거 |
| 민법 제406조 제2항 |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사해행위 있은 날부터 5년) |
판례요지
[쟁점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제척기간
-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일한 금원지급행위에 대해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님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무자력인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청구권이며, 그 재산감소행위의 법률적 평가(증여 또는 변제)가 다르다고 하여 소송물이 달라지지는 않음
- 따라서 제1·제2 예비적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한 하나의 청구이고, 증여·변제로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평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함
- 근거: 위 법리에 의하면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동일 소송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2002. 9. 9. 접수된 청구는 1997. 9. 8.부터 5년 이내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
[쟁점 2] 변제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요건 및 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