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행정처분이 다른 재판·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 제기 |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제4항 | 판결 확정 후 5년의 재심 소제기기간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 이유에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족하고 모든 주장에 일일이 판단 불요 |
판례요지
재심의 의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임 (대법원 91다4569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87다카2088 판결 등 참조)
복수 유죄판결이 기초가 된 경우 재심사유의 독립성: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되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판단누락 기준: 판결서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 표시는 불요.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 아님.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대법관 전원일치)
참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