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피대위자)가 동일한 청구취지·청구원인으로 별도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소송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동업계약 체결 시 피고들의 기망 또는 계약 위반 행위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신탄진요업합자회사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고를 대위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에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에서 동일한 소송목적물(충남 대덕군 소재 대지 1,763평 포함)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
원고와 피고들 간에 1970. 2. 1.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해당 계약이 피고들과 소외인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거나 피고들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채권자대위권)
민사소송법 제234조
법원에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함 (중복소송금지)
판례요지
채권자대위소송은 비록 대위채권자(소외 신탄진요업합자회사)와 피대위자(원고)가 형식상 다른 당사자이더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에 해당함
따라서 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대위자인 원고가 동일한 청구취지·청구원인으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 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원심의 증거 취사·가치판단·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 사항이며, 원심이 동업계약의 기망·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 과정에 경험법칙·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 1962. 5. 24. 선고 94민상251·25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중복소송금지 해당 여부
법리 — 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자 본인의 소송은 당사자가 달라도 실질상 동일소송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 규정이 적용됨
포섭 — 소외 신탄진요업합자회사가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동일한 소송목적물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함. 당사자가 형식상 다를 뿐 실질상 동일소송에 해당함
결론 — 원고의 대지 부분 소송은 중복소송금지 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2: 동업계약의 기망·위반행위 존재 여부
법리 — 증거 취사·가치판단·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 사항이며, 이에 대한 상고는 기록상 위법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