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의 소를 각하한 후 채무자의 이행의 소 각하 확정을 기다려 다시 추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함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보장된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 제기 권리를, 그 추심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소에 참가할 수 있으나,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 않으며, 참가 의무도 없음
결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라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추심의 소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그 채무자의 이행의 소는 부적법함. 이처럼 전소 자체가 부적법한 소인 경우 그 소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를 중복 소제기로 볼 수 없음
포섭: 소외 1이 제기한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는 이 사건 추심명령 발령·송달 이후 소외 1이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부적법한 소임. 이 전소가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더라도, 원고(압류채권자)가 동일 채권에 관하여 피고(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추심의 소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이나 판결의 모순·저촉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전소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참가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추심의 소와 중복된 소제기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의 반대의견
중복 소제기 원칙의 일반론: 전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 소제기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음 (대법원 97다45532 판결 참조)
전소와 후소의 동일성: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하는 것일 뿐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음. 따라서 채무자의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당사자가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서 후소는 중복된 소에 해당함
채권자대위소송과의 균형: 채권자대위소송과 채무자의 이행의 소 상호 간의 중복 소제기 금지 법리(대법원 73다351, 80다2751, 87다카1618 등)가 추심의 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소송참가로 해결 가능: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음. 상고심 계속 중인 경우에도 상고심이 직권으로 당사자적격 흠결을 조사하여 파기환송하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참가 가능함
이중 응소 부담 발생: 채무자의 이행의 소 계속 중 별도로 추심의 소 제기를 허용하면 제3채무자에게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