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19558 구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행 채권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후행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행 확정판결만으로 후행 채권자 소가 부적법 각하되는지 여부 (중복제소 해당 여부)
- 원상회복 완료 여부가 권리보호의 이익 판단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 원고(신용보증기금)와 별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송 제기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4092호)
- 위 소송에서 - 피고 1에 대하여 94,414,399원, 피고 2에 대하여 113,786,532원의 가액배상 명하는 승소 판결 선고 후 확정됨(2001. 1. 16.)
- 원고도 동일한 피고들을 상대로 동일한 각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 제기
- 기록상 피고들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상 권리보호의 이익 | 소송요건으로서 소의 적법 요건 |
판례요지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異時)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음
-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지 않음
-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됨
- 근거: 대법원 1999.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선행 확정판결만으로 후행 채권자 소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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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 선행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기하여 실제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중첩 범위 내 후행 채권자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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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기록상 피고 1, 피고 2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따라서 선행 확정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원상회복 미완료 상태에서 원고(신용보증기금)의 소가 권리보호 이익 없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