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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 상고이유의 적법 요건 제한 |
판례요지
기판력·중복제소 불성립: 원고가 전소에서 치료비 중 일부만 특정하여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전소의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 치료비에 한정되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된 나머지 부분에 미치지 아니함. 전소 계속 중 유보 부분에 대한 별소를 제기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참조)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766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함. 퇴원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인한 재입원 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재입원시인 1982. 9. 20.에 비로소 손해 발생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상고이유 부적법: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향후 성형수술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관련 주장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