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채권확정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인 상황에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1995. 7. 1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짐
이후 1998. 5. 12.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 마쳐짐
원고는 제1심에서 피담보채무가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채무인데 변제·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말소 청구 → 패소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낙찰자가 경락대금 완납 후 2000. 12. 4.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됨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변경함(2001. 3. 5.)
한편 2001. 1. 18.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부인하자, 피고는 2001.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소외 2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채권확정의 소 제기, 소장 부본은 2001. 1. 29. 원고에게 송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 원칙
동일 당사자·동일 청구에 대한 중복 소송 제기 금지
확인의 소의 이익 법리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권리·법률관계의 불안·위험 제거 필요성)이 있어야 함
판례요지
중복제소 해당 여부: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소외 2의 피고에 대한 1억 원 채무 부존재 확인)와 피고의 채권확정의 소(원고가 소외 2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1억 원 이행 청구)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중복제소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확인의 이익: 피고의 채권확정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이고, 원고는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원고 또는 소외 2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