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당사자적격을 취득하고, 각하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됨(민법 제170조 적용)
이것이 타당한 이유: 추심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자이므로 채무자의 시효중단 효력을 그대로 承継함이 일관성 있음
피압류채권의 범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이오개발의 당사자적격 없음을 확인한 부분에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이 포함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함;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추심채권자에게의 귀속
법리: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며, 채무자의 소가 각하된 경우라도 추심채권자가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민법 제170조)
포섭:
이오개발은 2014. 2. 26.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이행소송 제기 →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그 시점에 중단
이 사건 추심명령은 위 이행소송 계속 중인 2015. 5. 4. 발령됨 → 원고는 이 시점에 이 사건 임대료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 취득 및 당사자적격 취득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7. 5. 16. 확정됨으로써 이오개발의 소가 사실상 각하된 것과 동일한 효력 발생
원고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17. 8. 11. 추심의 소 제기
피고가 주장한 변제기(2014. 1. 31.)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이오개발의 2014. 2. 26.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상태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그대로 유지됨
결론: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 원고의 청구 인용이 정당함
쟁점 2. 피압류채권의 범위
법리: 피압류채권의 범위 특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사항
포섭: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이오개발의 당사자적격 없음을 확인한 부분에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이 포함된다는 원심의 인정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반하며,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