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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함 |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015. 1. 28. 개정 전)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영업비밀 침해 시 상당한 손해액 인정 |
판례요지
처분권주의 위반
영업비밀성 판단의 심리 미진
쟁점 ①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쟁점 ② 영업비밀성 판단의 심리 미진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