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야(경기 광주군 소재, 면적 46,909㎡)는 원고, 피고 1(각 지분 4분의 1), 피고 2(지분 4분의 2)의 공유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청구함
임야 하단 부분은 농경지에 연접하고, 좌우측은 계곡; 하단~중단은 완만한 경사, 중단~정상은 급한 경사를 이루어 위치에 따라 이용도·시가에 현저한 차이 존재 (평당 2,700원 ~ 10,600원)
원심은 현물분할 곤란 및 가액 현저 감손 우려를 이유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명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분할 불가 또는 가액 현저 감손 우려 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명령 가능
판례요지
현물분할 원칙: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 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음
현물분할 불가 요건의 해석: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지 않고, 공유물의 성질·위치·면적·이용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함; 가액 현저 감손 우려 역시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 후 단독 소유 부분 가액이 분할 전 지분 가액보다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함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194 판결 참조)
법원의 재량 및 청구방법에 구애 없음: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며,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재량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 가능; 원고가 구한 방법이 부적당하다 하여 바로 대금분할을 명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에 의한 합리적 현물분할이 가능하면 그에 따른 현물분할을 명할 수 있음
현물분할의 다양한 방법: ① 공유자 상호 간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됨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참조); ② 여러 사람의 공유물 현물분할 시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됨
공유지분비율의 의미: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함; 토지 분할 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면적이 지분 비율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이 허용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대금분할은 현물분할이 불가하거나 현저한 가액 감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포섭: 이 사건 임야는 면적이 46,909㎡에 달하는 광대한 토지로서, 원심이 인정한 사정(경사 차이, 위치별 시가 차이)만으로는 현물분할이 곤란하다거나 현물분할 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움; 원심은 입목 상황, 경제적 가치, 원·피고들의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대금분할을 명함
결론: 원심의 대금분할 명령은 공유물분할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
쟁점 2 — 법원의 재량에 의한 분할방법 선택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 가능
포섭: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방법에 의한 현물분할을 구하였으나, 해당 방법이 부적당하더라도 법원은 금전 조정에 의한 현물분할, 또는 분할청구자 지분 한도 내 현물분할 등 다른 합리적 현물분할 방법을 탐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