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여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후 가등기 후 저당권 말소 등의 사정이 원상회복(가등기 말소)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를 해할 의사, 수익자의 악의 추정)
피고 1 주장: 증여 부동산이 피고 1의 특유재산으로서 명의신탁 후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항변
소송법적 쟁점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본안전 항변)
청구취지 변경 없이 일부취소·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환송판결의 기속력, 신의칙 위반 항변 (배서금지어음을 악의로 취득한 소외 3의 직원이 제기한 청구)
2) 사실관계
소외 1은 소외 2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책임을 부담할 염려가 생긴 후인 1993. 10. 14., 마지막 재산이던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을 처인 피고 1에게 증여하는 계약 체결, 다음날(1993. 10. 1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같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는 1993. 9. 18. 채권자 조흥은행, 채무자 피고 1, 물상보증인 소외 1,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995. 3. 27. 위 근저당권 말소됨
소외 1은 1994. 3. 31. 동생인 피고 2와 같은 목록 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체결, 1994. 4. 1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경료
같은 목록 3, 4항 기재 부동산에는 1992. 11. 26. 채권자 한샘출판 주식회사,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가등기 후인 1998. 4. 2. 위 근저당권 말소됨
피고들은 소외 1의 사해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능
민법 제407조 (취소의 효과)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 있음
판례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임. 변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지 않음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인용).
청구취지 포함 해석: 원고가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 취소와 부동산 자체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 변경 없이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음.
가등기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함. 가등기 후 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원상회복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2의 가등기 취소 (별지 목록 3, 4항 기재 부동산)
법리: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가등기의 원상회복은 가등기 말소로 족하고, 가등기 후 저당권 말소 등의 후발 사정은 원상회복 방법에 영향 없음
포섭: 소외 1과 피고 2 사이의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그 후 한샘출판 명의 근저당권이 1998. 4. 2. 말소되었으나 이는 원상회복 방법(가등기 말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결론: 매매예약 취소 및 피고 2 명의 가등기 말소를 명한 원심 결론 정당 → 피고 2의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 1의 증여 취소 범위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
법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함
포섭: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채권자 조흥은행)이 설정된 상태에서 증여(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1995. 3. 27. 근저당권이 말소됨. 따라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만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이 가능함. 청구취지 속에 일부취소·가액배상 취지도 포함됨
결론: 원심이 증여계약 전부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음 → 피고 1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기타 상고이유 (피보전권리 부존재, 특유재산 항변, 신의칙 항변 등)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정당.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환송판결 기속력·신의칙 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해당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