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7868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산시(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여부 (점유개시 시기 및 20년 점유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 시기가 변론주의상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주요사실'인지, 아니면 구속력이 없는 '간접사실'인지
- 원고의 점유개시 시기에 관한 자백 철회의 허용 여부 및 원심 판단의 변론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부산직할시 부산진구)는, 부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1947. 3. 17.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시효 항변을 제기함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의 점유개시 시기를 1947. 3. 17.이라고 자백한 바 있으나, 이후 1986. 1.경부터 부산시가 점유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함
- 이 사건 토지는 1947. 3. 17.경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예정지로 편입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1947. 3. 17.경부터 부산시가 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산시가 1986. 1.경 이 토지를 인근주민 및 차량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
|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자백의 구속력) | 당사자가 자백한 주요사실은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구속력 없음 |
판례요지
- 변론주의에서 말하는 '사실'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며, 그 존부 확인에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음
- 부동산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수단적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함
- 따라서 점유개시 시기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음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1992. 11. 24. 선고 92다21135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원고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따라 점유개시 시기를 1986. 1.경으로 독자 인정하여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변론주의 위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점유개시 시기의 자백 구속력 및 변론주의 위반 여부
- 법리 — 점유개시 시기는 취득시효 요건사실 판단에 간접적·수단적 역할을 하는 간접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음
- — 원고가 점유개시 시기를 1947. 3. 17.이라고 자백하였으나, 이는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자백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점유개시 시기를 1986. 1.경으로 인정할 수 있음. 원심이 1947. 3. 17.경 도로예정지 편입·지목 변경만으로는 부산시의 점유 개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1986. 1.경 인근주민·차량 통행에 제공한 시점을 점유 개시로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