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계약상 면책약정("안전진단 작업 중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책임으로 한다")의 해석 및 유효 범위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의 안전조치 미이행 과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제1심 3차 변론조서 기재("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의 자백 구속력 해당 여부 및 과실상계 적용 가부
원심의 석명권 행사의 적절성
원고가 직접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원심 판단의 변론주의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동양화재해상보험)는 생산기술연구원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체결. 특별약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상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도 보상 대상에 포함됨
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직원인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인계 중 상해를 입음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지급 후, 공사 도급인 또는 시공자인 피고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생산기술연구원을 대위, 구상금 청구
피고 진흥원(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생산기술연구원과의 감리계약 제11조에 "안전진단 작업 중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책임으로 한다"는 면책약정을 체결함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케스트라 피트 바닥재를 철거하였음에도 위험표지판·차단시설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피고 회사는 오케스트라 피트 철제 구조물을 작업에 이용하면서 개구부를 만들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제1심 3차 변론기일에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변론조서에 기재됨. 그 후에도 원고 보조참가인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수 변론기일 및 증인신문이 진행됨
제1심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의 전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원심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피고 진흥원은 면책약정에 따라 면책, 나머지 피고들은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금액 지급 의무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민법 제2조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약정 무효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주요사실에 대해 당사자 주장 없으면 인정 불가; 간접사실에는 적용 없음
민사소송법상 자백 구속력
변론조서 기재 내용의 증명력 및 해석
판례요지
면책약정의 해석 한계: 감리계약서 제11조의 면책약정은 문언상 피고 진흥원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님. 만약 피고 진흥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일체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생산기술연구원에게 부당히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질서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 따라서 위 약정은 피고 진흥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는 것으로 제한 해석해야 함
변론조서 기재의 해석: 변론조서 기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한 증명력을 가지나,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기재는 의미가 명료하지 않으므로 그 이후의 소송진행 경과(변론, 증인신문 내용, 석명 결과 등)를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위 기재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피고들이 인정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있는 금원 범위 내로서 보험금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자백으로 볼 수 없음
변론주의의 적용 범위: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명시적인 경우 외에도 서증 제출 및 입증취지 진술, 전체 변론의 간접적 주장으로도 인정됨. 간접사실에는 변론주의 적용 없음 (대법원 94다16083, 98다46167, 2000다70804 판결 참조; 대법원 92다23315 판결 참조)
피고 조합의 과실: 오케스트라 피트 바닥재 철거 후 추락 위험에도 위험표지판·차단시설 등 안전조치 미이행 — 과실 인정
피고 회사의 과실: 오케스트라 피트 철제 구조물 작업 중 개구부 생성에도 아무런 안전조치 미이행 — 과실 인정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 진흥원에 대한 면책약정 해석 — 파기환송
법리: 면책약정이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의 배상책임 전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사회질서·신의칙에 반하여 무효. 고의·과실 없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해야 함
포섭: 원심은 피고 진흥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담비율을 2/10로 인정하면서도, 감리계약 제11조를 근거로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음. 그러나 위 약정 문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 배제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 진흥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까지 생산기술연구원에 전가하는 해석은 사회질서·신의칙 위반으로 무효
결론: 원심이 면책약정 해석을 그르쳐 피고 진흥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위법. 이 부분 파기환송 (피고 진흥원에게 실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환송 후 별도 판단 대상)
② 변론조서 자백 구속력 및 과실상계 — 상고 기각
법리: 변론조서 기재는 강한 증명력이 있으나 의미가 명료하지 않으면 소송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해석 요함
포섭: 제1심 3차 변론조서의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기재는 이후 원·피고들이 모두 원고 보조참가인의 과실 여부를 계속 쟁점으로 삼아 변론·증인신문을 진행한 점, 피고 진흥원·조합이 원심 석명에서 손해액만 인정한 것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배상책임 있는 금원 범위 내로서 보험금이 적정하다는 자백으로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원고 보조참가인의 손해액을 정하고 과실상계비율을 산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액을 확정한 것은 정당. 자백 구속력·변론주의 위반 없음. 원고의 이 점 상고이유 기각
③ 피고 조합의 과실 — 상고 기각
법리: 공사시공자는 작업현장의 위험 제거 및 안전조치 의무 있음
포섭: 피고 조합은 오케스트라 피트 바닥재 철거 후 추락 위험이 있었음에도 위험표지판·차단시설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결론: 과실 인정 정당.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 기각
④ 피고 회사의 과실 및 변론주의 위배 여부 — 상고 기각
법리: 주요사실의 주장은 간접적·묵시적 주장도 포함; 간접사실에는 변론주의 적용 없음
포섭: 원고는 소장 및 변론기일에서 피고 회사의 안전조치 불이행 과실을 주장하였고, 갑 제10호증(원고 보조참가인의 인증서)에 피고 회사가 오케스트라 피트 바닥 부분에 개구부를 만들었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 원인이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됨. 원심의 해당 판시 부분은 원고의 간접적 주장이 있었거나 간접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변론주의 위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