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과 본래의 기산일이 다를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본래의 기산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기산일보다 이후 날짜를 기산일로 인정한 원심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이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아남전자주식회사)와 계속적 물품 외상거래를 영위함
거래 종료 무렵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물품대금 채무액은 금 413,979,890원으로 확정됨
위 채무 지급을 위해 교부된 약속어음들의 최종 지급기일은 1991. 3. 30.임
피고는 거래 종료 시점인 1990. 9. 30.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제기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1991. 3. 30.을 기산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3. 30.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소멸시효 관련 규정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변론주의 원칙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
판례요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임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함(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참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본래의 기산일이 당사자 주장 기산일보다 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근거:
본래의 기산일이 당사자 주장 기산일보다 뒤인 경우 법원이 본래의 기산일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인정하면, 법원이 인정한 기간과 당사자가 주장한 기간 사이에 전체-부분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양자 간에 동일성이 없음
당사자 주장 기산일을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만,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멸시효 중단 사유 존재 여부 등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을 집중시킬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소멸시효 기산일과 변론주의 위반 여부
법리 — 소멸시효 기산일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으로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기산일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됨
포섭 — 피고는 거래 종료 시점인 1990. 9. 30.을 기산점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991. 3. 30.을 기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함. 피고가 주장한 기간(1990. 9. 30. 기산)과 원심이 인정한 기간(1991. 3. 30. 기산) 사이에는 겹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동일성이 없고, 원심의 인정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