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면책약정의 효력 제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면책약정을 해석하는 것은 사회질서·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임. 해당 약정은 임대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고의·과실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제한 해석하여야 함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화재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임차인이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짐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의 의미: 실화책임에관한법률상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타인의 독립된 행위로 발화 후 공작물에 연소·확산된 경우: 공작물 소유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짐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화재: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과실상계 비율 (원고 상고이유)
법리: 과실상계 비율 결정은 현저히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사항임
포섭: 화재경보기 미작동은 경비원이 오작동 부작용을 이유로 스위치를 내려 둔 것으로, 그 관리책임은 임대인인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착됨. 화재경보기 미작동이 조기 발견 실패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 확대 부분에 관해 임대인 측의 과실 인정 가능함. 원심이 그 비율을 20%로 정한 것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포섭: 임대차계약서 제22조를 임대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무효임. 해당 약정은 임대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고의·과실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제한 해석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