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종중: 창녕성씨 시조 성인보의 10대손 사숙공 성세순을 파조로 하는 창녕성씨 성년남자로 구성된 종중. 성세순(사숙공), 성수심(문정공), 성혼(문간공) 3대 명신 배출로 인해 '창녕성씨 종중', '사숙공파 종중', '문정공파 종중', '문간공파 종중' 등 다수 명칭으로 혼용 호칭됨
대상 임야: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향양리 산 8의1 임야 21정 3단보. 원래 원고 종중 소유로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33. 5. 11. 원고 종중회의에서 신탁 해지 및 원고에게 환원 결의 후 같은 해 8. 8.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임야대장 위조 경위: 6·25 사변으로 등기부 및 임야대장원부 소실, 임야대장부본만 경기도 파주군 지적계에 보존 중, 소외 2가 1967. 6. 14.경 지적계 공무원 소외 3, 4 등과 공모하여 원고 소유 명의의 임야대장부본(복구 이전 미확정 원본)을 파기하고 망 소외 1을 소유자로 한 허위 임야대장부본을 삽입한 뒤 자신 명의로 변경 복구, 임야를 3필지로 분할 후 산 8의1 임야 19정 6단 6무보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종중 대표자 선임: 원고 종중은 1968. 4. 30. 제정 규약에 따라 도유사가 총회 소집권자임. 당시 대표자(도유사)였던 성원경이 1971. 12. 19.자 총회를 소집, 우편 및 인편 병행 방법으로 각 지역별 소종중에서 미리 조사 작성된 명단의 종원들에게 통지하면서 수십 통씩 동봉하여 연락망 활용. 종원총수 200명 중 130명 출석, 출석종원 전원 찬성으로 성낙호를 도유사(대표자)로 선출
추인 결의: 1978. 2. 2.자 및 1979. 11. 27.자 종중총회에서 위 1971. 12. 19.자 결의를 추인(원심은 주위적 판단 보완을 위한 가정적 판단으로 설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 피고가 1979. 1. 8.자 준비서면에 취득시효 완성 주장 기재하였으나, 이후 원심 각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흔적 없음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 취득시효 — 부동산 점유 요건 충족 시 소유권 취득 |
|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 | 준비서면 기재 주장도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어야 판단 대상이 됨 |
판례요지
종중의 동일성: 공동시조와 구성원 범위가 특정되면 명칭이 복수로 혼용되더라도 종중의 존재와 동일성 인정에 위법 없음. 명칭 사용이 관습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인정이 위법하다고 단정 불가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총회 소집이 소집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소집통지 방법이 인정된다면 그 총회결의는 유효. 환송 후 원심이 1971. 12. 19.자 총회의 적법 소집 및 결의를 독립적으로 확정한 이상, 가정적 판단인 추인 부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 없음
임야 소유권 귀속: 임야대장부본 위·변조 및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 위조 이전의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원고 종중 소유임이 확정됨
증거판단유탈: 제출된 서증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 내용이면 원심이 별도로 배척하지 않더라도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음
변론주의 — 취득시효 주장: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이라도 그 후의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흔적이 전혀 없으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유탈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다1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