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69581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걸쳐 양쪽 당사자가 합산하여 세 번 불출석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어 소취하간주(민사소송법 제268조)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피고 양쪽이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함
- 피고들은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어 소취하간주 요건(세 번 불출석)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며 상고
- 기록상 원고 대리인이 세 번에 걸쳐 소송복대리인을 선임·위임장 제출하였으나, 해당 기일의 변론준비조서·변론조서에 소송복대리인들의 출석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어 해당 기일에 원고 소송복대리인이 불출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68조 | 두 번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에 따른 기일에서도 불출석 시 소취하간주 |
|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1항·제2항·제4항 | 재판장 등이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주장·증거 정리·제출 |
| 민사소송법 제284조 제1항 제3호 | 변론준비기일 양쪽 당사자 불출석 시 변론준비절차 종결 가능 |
| 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 |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실권효 |
| 민사소송법 제286조 | 변론준비기일의 양쪽 당사자 불출석에 관하여 제268조 준용 |
|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 변론준비기일에서 제출된 주장·증거는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진술로 변론에 상정됨 |
판례요지
- 변론준비절차는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하여,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의 일부라 볼 수 없고, 양자가 일체성을 갖는다고도 볼 수 없음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차이점:
- 변론준비기일은 수소법원이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하여 진행되며,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 직접주의·공개주의가 후퇴됨
- 변론기일에서는 기일 개시 후 양쪽 당사자 불출석이 밝혀진 이상 불출석 효과가 발생하고 기일을 연기할 수 없으나(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49 판결 참조),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양쪽 당사자 불출석 시 재판장 등이 새로운 변론준비기일 지정 외에도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음(법 제284조 제1항 제3호)
- 취하간주제도는 적극적 당사자에게 불리한 제도로서 소송유지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함
- 결론: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아니함
- 따라서 변론준비기일 1회 + 변론기일 2회 불출석을 합산하여 소취하간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효과의 변론기일 승계 여부
- : 변론준비기일은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하고 변론기일과 일체성이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당사자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