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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거나, 당사자의 항변 없이 채무 불발생·소멸을 인정할 수 없음 |
| 처분문서 해석 법리 (민법 일반 법리) |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 |
판례요지
처분문서의 해석: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 이 사건 이행각서는 원고가 교환목적물인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교환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실을 피고가 전보해 주기로 약속한 독립적 손해전보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외 1의 하자담보책임을 피고가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장·입증책임의 분배: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불발생하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항에 속함; 따라서 원고는 일응 권리발생의 근거에 대한 주장·입증을 한 것이고, 법원이 피고의 항변 없이 약정의 의미를 임의로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음
쟁점 ① — 이행각서의 해석
쟁점 ② — 주장·입증책임 및 변론주의
참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