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7. 6.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750만 원에 매수
계약 당일 계약금 150만 원 지급, 중도금 300만 원은 같은 해 6. 25., 잔대금 1,300만 원 중 435만 원은 같은 해 7. 20.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이행 조건, 100만 원은 같은 해 9. 14., 잔여 765만 원은 1978. 3. 30. 명도 동시이행 조건으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6. 25.)보다 며칠 늦은 같은 달 30. 피고에게 중도금 300만 원을 이행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수령 거절 → 같은 해 7. 5. 위 300만 원을 변제 공탁
피고는 1977. 7. 9.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함
원고는 1978. 5. 23.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을 위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배액인 300만 원 중 150만 원의 반환청구 소송(전소) 제기
원고는 소송 계속 중 1978. 8. 29. 전소를 취하하고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원심은 전소 제기가 피고의 해약 주장을 가정하여 제기한 것이며 이후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는 등 이행 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해제 가능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 발생
판례요지
피고가 1977. 7. 9.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원고가 1978. 5. 23.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배액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시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속과는 양립할 수 없는 위약금 지급 청구를 한 것임 →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제권을 행사한 것임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626 판결 참조)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후 원고가 전소를 취하하였다 하여 위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
원심이 전소 제기를 "피고의 해약 주장을 가정하여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
법리: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포섭: 피고가 1977. 7. 9.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심도 이를 배척하지 아니함 →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이행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 가능
결론: 최고 없는 해제권 행사 요건 충족
전소 제기에 의한 묵시적 해제의사표시 및 그 효력 유지
법리: 매매계약의 존속과 양립할 수 없는 위약금 청구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며,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이후 전소 취하가 해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포섭: 원고가 1978. 5. 23.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을 위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배액(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 →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속과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한 것으로 묵시적 해제의사표시에 해당함; 이후 원고가 전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은 정당
결론: 원심이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