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피고의 자동채권과 원고의 수동채권이 대등액에서 이미 소멸하므로, 원고의 재항변으로 상계할 대상인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어 역시 재항변 판단 불필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보유한다면 소의 추가적 변경 또는 별소 제기로 행사 가능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음
파기 범위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 원상회복신청은 본안 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함
본안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이상 가지급물 반환 범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 모두 파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수금 공제의 적법성
법리: 자유심증주의는 논리와 경험칙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위법임
포섭: 원고의 예금 잔고가 이미 다음 달 관리비용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기존 가수금도 모두 변제 완료되었으며, 관리비용 연체 사실도 없었음. 피고는 가수금의 필요 이유 및 구체적 지급방법을 밝히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가수금 대체전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이후 사후 일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낮음.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간과하고 이 사건 가수금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
법리: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포섭: 원고는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해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주장하였음. 피고의 상계항변이 배척되면 재항변 판단 불필요하고,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도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재항변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됨. 원심이 원고 주장 채권의 존부까지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재항변을 배척한 결과는 정당함
결론: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③ 파기 범위
법리: 가집행 원상회복신청은 본안 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소송 중의 소임
포섭: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물의 범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 모두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