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조건 협의 또는 신주 발행이 피고 출자금 지급의무의 성립조건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효력 — 조건(피고의 의무 이행) 미성취 시 소의 적법 유지 여부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티이씨건설)와 피고(학교법인 명지학원)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이 부과됨; 위 각 세금은 투자계약상 우발채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임
원고와 피고는 2011. 8. 5. 진행 중인 소송 등을 종결하기로 합의함; 합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억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임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 (기록상 확인)
피고는 신주발행조건 협의 또는 원고의 신주 발행이 출자금 지급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소취하 합의 법리
소취하 합의 성립 시 소 각하 원칙; 조건 미성취 시 소 유지 가능
민법상 동시이행 항변
쌍무계약에서 각 채무 간 이행상 견련관계 인정 요건
판례요지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어야 함(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참조). 다만 조건부 소취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를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음
우발채무 조항에 따른 출자금 지급의무: 이 사건 각 세금은 투자계약에서 정한 우발채무에 해당하므로, 각 세금이 확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위 각 세금 상당액의 출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동시이행 항변 배척: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주발행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피고 출자금 지급의무의 성립조건이거나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새로운 상고이유 배척: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조건부 소취하 합의와 소의 적법성
법리: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경우 조건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 유지의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