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의 법적 성격: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정력을 가짐. 당연무효에 이를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지위는 유효하게 유지됨
관리비 징수권의 상대방: 대규모점포개설자·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은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 상인을 상대로만 행사 가능; 관리단과 관리비 징수 약정이 체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을 상대로 직접 청구 불가. 이유: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상인과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 ② 관리단을 수범자로 하는 관리비 납부 근거 규정 부재, ③ 2017. 10. 31.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도 '입점상인'만을 상대방으로 명문화하고 관리단에 대한 규정 없음
시장관리자의 경비 징수권 범위: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의 경비 부과·징수권도 상인들에 대해서만 행사 가능; 관리단이 직접 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에 대해서는 행사 불가.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묵시적 약정·사무관리·부당이득: 관리비 지급 묵시적 약정 성립 불인정;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 불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송행위의 효력
법리: 비법인 사단 대표자 자격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적법 대표자의 추인으로 소급하여 유효; 법원 선임 임시관리인은 정식 관리인과 동일 권한 보유
포섭: 소외 1의 선임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법원이 선임한 임시관리인 소외 2가 2019. 8. 6. 소외 1의 제1심·원심 소송행위 전부를 추인함
결론: 소외 1의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모두 유효.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대규모점포개설자·시장관리자의 관리단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
법리: 관리비 징수권은 구분소유자·입점상인에 대해서만 행사 가능; 관리단과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관리단에 대한 직접 청구 불가
포섭: 원고가 대규모점포개설자·시장관리자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피고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독립 권리·의무 주체인 관리단임. 기록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특별한 사정 없음. 2017년 개정 유통산업발전법도 관리단에 대한 청구 근거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