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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호 | 변론조서에 자백 등 변론의 요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 |
| 민사소송법 제146조 | 이해관계인의 조서 열람 및 이의 신청 권리 규정 |
판례요지
변론조서의 증명력: 변론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가짐.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재판장 기명날인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의 제기 보장이라는 절차적 보장에 근거함
재판상 자백의 취소 요건: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증거로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자백 취소는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가능함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976 판결 참조)
쟁점 ①: 자백 성립 여부
쟁점 ②: 자백 취소 허용 여부
쟁점 ③: 상속재산 범위 (명의신탁 여부)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