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와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외부감사로 상법상 감사의무가 면제·경감되지 않음
민사소송법상 변론재개 관련 규정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원은 재개 의무를 부담함
판례요지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해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사외이사·비상근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대법원 2005다51471 판결, 대법원 2013다76253 판결 참조)
감사의 주의의무: 감사는 상법 기타 법령·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해야 하고, 임무 해태 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06다68636 판결 참조)
외부감사와 상법상 감사의 독립성: 회계감사에 관한 상법상 감사와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상호 독립적이므로, 외부감사가 있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음
임무 해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사·감사가 기본적인 직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실질지배자의 전횡 및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한 경우, 그 임무 해태와 횡령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변론재개의무 발생 요건: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 자신에게 책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 제출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석명의무·지적의무 위반 채로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0다2053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청구
법리: 손해배상채권 양수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양수인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함
포섭: 원고는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가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없음. 부당이득에 기한 보수 반환 청구 권원도 없음
결론: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원고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 1 등의 횡령행위 관련 감시의무 위반 책임
법리: 이사 및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로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무 해태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함
포섭:
피고 1 등은 수년간 이사·감사로 재직하였음에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고, 실제 이사회가 개최된 적도 없음
이사회 의사록은 허위로 작성되어 계속 공시되었음에도 피고 1 등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약 231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결의 경위, 그 대금 사용내역, 사용 목적 변경 공시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존재하더라도 피고 10(감사)의 상법상 감사의무는 면제·경감되지 않음
따라서 피고 1 등은 기본적인 직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소외 1 등의 전횡·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였음
이러한 임무 해태와 유상증자대금 127억 1,000만 원 횡령으로 인한 승계참가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
결론: 원심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이사 및 감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해당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③: 연대보증 등 행위 관련 피고 1 등의 책임
법리: 이사·감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려면 구체적 손해 발생, 손해액, 임무 해태와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증명이 필요함
포섭: 승계참가인은 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연대보증 등 행위로 인한 구체적 손해 내용, 손해액,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증명을 충분히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결론: 이 부분 청구 기각 결론 정당. 상고 기각
쟁점 ④: 피고 6 등(횡령행위 발생 이후 취임 이사)의 책임
법리: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 성립함
포섭: 피고 6 등은 횡령행위 발생 이후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임무 해태로 인해 승계참가인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음
결론: 피고 6 등에 대한 청구 기각 유지. 상고 기각
쟁점 ⑤: 변론재개신청 거부의 적법 여부
법리: 당사자에게 책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하여 법원의 변론재개 의무가 발생함
포섭: 승계참가인은 1심 패소판결에서 이미 위 쟁점을 지적받았고, 원심 변론기일에서도 준비서면 제출을 약정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새 대리인도 해당 쟁점과 무관한 내용만 제출함. 변론종결 전 주장·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승계참가인에게 책임 지우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