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답변서 기재 사항은 반드시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함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포섭: 피고 회사는 원심에 이르러 2007. 4. 25. 및 2007. 6. 22. 각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인정·승복"의 취지가 담긴 답변서·준비서면취하서를 제출하였음.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기만으로는 그 서면 제출 권한에 하자가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회사가 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위 답변서 기재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함
결론: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