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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AI 요약
2014다229870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를 개시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이 사건 1 부동산 점유 개시 시점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1. 11. 8.) 전인지 후인지
소송법적 쟁점
- 답변서와 그 내용을 정정하는 준비서면을 같은 변론기일에서 함께 진술한 경우, 답변서 기재 내용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논리·경험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8.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짐
- 피고는 2012. 11. 13. 제출한 답변서에서 '2011. 11. 14.경 이 사건 1 부동산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함
- 피고는 2013. 6. 5.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답변서 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는 2011. 3. 30.경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정정함
- 피고는 2013. 6. 7.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답변서와 2013. 6. 5.자 준비서면을 함께 진술함
- 피고는 2011. 3. 24.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2에게 '공사대금 미결제로 인해 공사 현장 진입로를 막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인정됨
- 이 사건 1 부동산 입구에 시건장치 출입문, 유치권 행사 현수막, 경비원 배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2011. 3. 30.자로 촬영됨
- 피고는 2011. 11. 14.자 사진 및 2011. 11. 15.자 컨테이너박스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송금확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2011. 3. 30.경 점유 개시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님
- 피고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보정서에서 '2010. 2. 26.부터 유치권 행사'를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는 법무사의 지시에 따라 이자 계산기간 확장을 위해 그렇게 신고한 것이라고 경위를 밝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자백의 구속력 — 재판상 자백에 한하여 법원 및 당사자 구속력 발생 |
판례요지
답변서 기재 내용대로의 진술, 즉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인 2011. 11. 14.경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진술을 먼저 한 것이 아님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이전에 원고가 답변서 기재 내용을 원용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결론은 동일함따라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 개시 사실에 관한 재판상 자백은 성립하지 않음
점유 개시 시점에 관한 증거 판단
- 2011. 3. 24.자 내용증명우편 발송 및 2011. 3. 30.자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1. 3. 30.경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1 부동산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 제출의 2011. 11. 14.자 사진 및 컨테이너박스 관련 서류는 2011. 3. 30.경 점유 개시와 양립 불가능하지 않음
- 2008. 7. 16.자 촬영일자 표시는 사진기 날짜 입력 오류로 보이고, 이를 촬영한 사진기는 2011. 3. 30.자 사진을 촬영한 사진기와 다른 것이므로, 2011. 3. 30.자 사진의 날짜 입력까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경매법원 보정서상 '2010. 2. 26.부터 유치권 행사' 주장은 법무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그 경위 설명이 수긍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 성립; 답변서·준비서면의 단순 제출·송달만으로 자백 성립 불가
- 포섭 — 피고는 2013. 6. 7.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1. 11. 14.경 점유 개시'가 기재된 답변서와, '그 내용은 잘못이고 2011. 3. 30.경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2013. 6. 5.자 준비서면을 함께 진술함. 이 경우 최종적으로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내용은 정정된 준비서면 기재 내용, 즉 '2011. 3. 30.경 점유 개시'이므로, '2011. 11. 14.경 점유 개시'에 관한 재판상 자백은 성립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이전에 답변서 기재 내용을 원용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어도 결론 불변
- 결론 — 피고의 2011. 11. 14.경 점유 개시에 관한 재판상 자백 불성립
- 법리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는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 포섭 — 2011. 3. 24.자 내용증명우편(공사대금 미결제를 이유로 현장 진입로를 막고 유치권 행사 중임을 통보), 2011. 3. 30.자 사진(시건장치 출입문·유치권 현수막·경비원 배치)을 종합하면, 피고의 점유 개시 시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2011. 11. 8.) 이전인 2011. 3. 30.경으로 보임. 이에 반하는 증거들(2011. 11. 14.자 사진 등)은 2011. 3. 30.경 점유 개시와 양립 가능하거나, 사진기 날짜 오류 등으로 신뢰도가 낮음
- 결론 —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원심이 재판상 자백 성립을 전제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한 것은 논리·경험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재판상 자백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하여 파기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