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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항 | 쌍방 불출석 시 재판장은 신기일 지정하여 쌍방 소환 |
|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 신기일에도 쌍방 불출석 시 1월 내 기일지정신청 없으면 소 취하간주 |
|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 기일지정신청에 의해 정한 기일 또는 그 후 기일에도 쌍방 불출석 시 소 취하간주 |
판례요지
쌍방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간주 여부
참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