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세종플라텍)의 추완항소 적법성: 다른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 판결문·확정증명원을 송달받은 사정만으로 당사자 본인이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1심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9.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 송달됨
피고 회사는 2020. 2. 12. 소외 2와 대한민국·김해시 사이의 관련 사건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2020. 2. 17. 참가가 허가됨
소외 2는 2020. 10. 27. 관련 사건에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사본 및 확정증명원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의 관련 사건 소송대리인이 같은 날 이를 송달받음
원고는 소외 1과의 별도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소외 1이 2021. 1. 18. 피고 회사에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21. 1. 27. 추완항소를 제기함
피고 2는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2021. 1. 18. 소외 1로부터 이메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전달받아 판결 존재 및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 규정
불변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 사유 소멸 후 2주 내 추완 가능
판례요지
추완항소의 기산점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임. 이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음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킴. 통상적으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해당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04다8005, 2011다19430, 2019다217179, 2019다17836,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다른 소송의 소송대리인 송달 효력: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것이나,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
변론재개의무의 예외적 발생 요건: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됨 (대법원 2010다20532, 2016다255545 판결 참조)
법리: 공시송달 판결의 경우 사유가 없어진 후란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함
포섭: 피고 2는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2021. 1. 18. 소외 1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인정됨
결론: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함 → 원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원고의 변론재개신청 불허가결정
법리: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며, 재개의무는 예외적 경우에 한정됨
포섭: 변론종결 전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거나 그 주장·증명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한다는 예외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원심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법리 오해 없음 → 원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피고 회사(세종플라텍)의 추완항소 적법성
법리: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재판절차에서 당해 사건 판결문·확정증명원을 송달받은 사정만으로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포섭: 피고 회사의 관련 사건 소송대리인이 2020. 10. 27. 이 사건 제1심 판결문·확정증명원을 송달받은 것은 관련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받은 것이고, 이를 피고 회사가 직접 송달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2021. 1. 18. 소외 1로부터 이메일로 판결문을 전달받음으로써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게 된 것이고, 그때로부터 2주 이내인 2021. 1. 27. 제기된 추완항소는 적법함
결론: 원심은 피고 회사의 추완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