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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항소장각하
2026. 5. 23.
AI 요약
2001마3790 항소장각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송달장소가 아닌 우체국 창구에서 동거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것이 적법한 보충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보충송달이 부적법하여 주소보정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재항고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03684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0. 2.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함(2000나21313)
재항고외 1에 대한 항소장 송달이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은 2000. 4. 27. 재항고인에게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항고외 1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함
위 주소보정명령의 등본은 재항고인 본인이 아니라 동거자인 재항고외 2에게 교부되었으며, 교부 장소는 충북 청원군 소재 현도우체국 창구임(기록 175면 우편송달보고서)
원심재판장은 2000. 8. 29. 재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함
판례요지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이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고용인·동거자를 만난 경우, 그 자가 수령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그 곳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함
주소보정명령이 충북 청원군 현도우체국 창구에서 동거자인 재항고외 2에게 교부된 것은 재항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보충송달임
기록상 위 주소보정명령이 다른 상당한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고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소보정명령이 적법하게 고지되었음을 전제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보충송달의 적법성 쟁점
법리
: 보충송달은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송달장소 외의 장소에서 동거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수령 거부 여부와 무관하게 부적법함
포섭
: 이 사건 주소보정명령 등본은 재항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아닌 현도우체국 창구에서 동거자 재항고외 2에게 교부되었음. 이는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고, 달리 적법한 고지 방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음
결론
: 위 주소보정명령은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항소장각하명령의 적법성 쟁점
법리
: 주소보정명령이 적법하게 고지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음
포섭
: 위 주소보정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음을 전제로, 그 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은 적법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그 전제가 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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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됨
참조: 대법원 2001. 8. 31.자 2001마37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