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시, 법인 주소지로 송달불능된 경우 곧바로 주소 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인 소송당사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 방법(대표자 주소지 우선 송달 원칙)
소송법적 쟁점
자연인 피고에 대한 주소 보정명령 및 소장각하명령의 적법성
법인 피고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의 위법 여부
보정기간이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정명령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신용보증기금)이 피고 1 외 5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6가단184803호) 제기함
제1심 재판장이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계산 경위·근거를 보정하라는 명령(1996. 9. 30.)을 하였으나 기간 내 보정 없었음
제1심법원이 피고들의 소장 기재 주소로 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됨
제1차 변론기일(1996. 11. 7.)에 출석한 재항고인의 소송복대리인에게 피고들의 송달 가능한 주소 및 청구취지·청구원인 흠결 사항을 5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함
재항고인이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아니하고 제2차 변론기일(1996. 12. 5.)에도 불출석하자, 제1심 재판장이 소장 각하
이 사건 피고 중 법인 피고 4사(비엔비가구 주식회사, 우천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일, 대협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소 제기 시 법인등기부등본이 제출되어 대표자 주소지가 파악 가능한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소장각하명령 관련 규정
보정명령 불이행 시 재판장의 소장각하 권한
민사소송법상 송달 규정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
판례요지
법인에 대한 송달 원칙: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함. 소장·기일소환장·판결 등 서류는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주소·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65. 1. 29.자 64마988 결정,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음
법인 피고의 주소 보정명령 요건: 법인 피고의 주소지(법인 소재지)로 송달불능된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대표자의 주소지로 먼저 송달을 시도하고,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 비로소 주소 보정을 명하여야 함. 법인 주소지 송달불능만을 이유로 곧바로 주소 보정을 명하는 것은 잘못임
자연인 피고에 대한 보정명령 및 각하명령의 적법성: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을 고지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다음달 5일)하도록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 각하된 경우, 보정명령에 기재된 보정기간이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정명령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 없음
법리: 송달불능 시 주소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소장각하는 적법. 보정기간 경과 후에는 보정기간의 상당성을 다툴 수 없음
포섭: 재항고인이 1996. 11. 7. 5일 이내 주소 보정 고지를 받았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12. 5.까지도 보정하지 아니함. 이 상황에서 보정기간이 상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결론: 자연인 피고 2인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 옳음. 이 부분 재항고 기각
쟁점 2 — 법인 피고 4사에 대한 소장각하명령
법리: 법인 피고에 대한 소장 등 송달은 대표자 주소·거소가 원칙이며, 법인 주소지 송달불능만으로 즉시 주소 보정을 명할 수 없고, 대표자 주소지로 재송달 후에도 불능인 경우에야 보정명령 가능함
포섭: 재항고인이 소 제기 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각 피고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 파악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제1심 재판장은 법인 주소지로의 송달불능만을 이유로 주소 보정을 명하고, 보정 미이행을 이유로 소장 각하함. 대표자 주소지로의 송달 시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정명령은 잘못임
결론: 법인 피고 4사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 이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정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