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82조 | 교도소·구치소 등 수용시설 수용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 등에게 함 |
| 민사소송법 제185조 | 소송 계속 중 당사자는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를 부담함 |
| 민사소송법 (추완 상소 관련 조항)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 가능 |
판례요지
소액사건에서의 법령해석 권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법령 해석이 쟁점으로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판단이 나타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상고이유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2다48824 판결 참조)
수감 중 공시송달의 효력: 소송 계속 중 수감된 당사자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주소지로 공시송달을 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는 있으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음
수감자의 추완 항소 허용: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의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추완 상소 가능함
'사유가 없어진 때'의 기산점: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킴. 통상의 경우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봄 (대법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96다30427 판결 참조)
쟁점 ①: 소액사건에서의 법령해석 권한
쟁점 ②: 공시송달의 효력
쟁점 ③: 추완 항소의 적법성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