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마2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한 공시송달이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는 경우, 송달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 경매기일 통지를 흠결 있는 공시송달로 한 경우 그 통지의 유효성 여부
2) 사실관계
-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실시함
- 재항고인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 원심(대전지방법원 1983. 12. 17.자 83라98 결정)은 경매기일 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시송달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한 송달의 효력 근거 |
판례요지
-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근거: 대법원 1962. 4. 26.자 4294민항681 결정, 1969. 1. 13.자 68사116 결정, 1969. 11. 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 10. 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 이와 저촉되는 대법원 1969. 2. 19.자 68마1721 결정은 본 결정으로 폐기함
4) 적용 및 결론
공시송달의 효력 여부
- 법리 —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요건 흠결이 있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 포섭 — 이 사건에서 경매기일 통지는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원심에서 확정됨.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공시송달 요건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경매기일 통지는 유효함
- 결론 —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반대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