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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0조(상속순위), 제1009조(법정상속분) | 공동상속인의 범위 및 각자의 상속분 결정 기준 |
| 민사소송법 제233조(소송절차 수계) |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의 소송 수계 절차 |
| 민사소송법 제65조(석명권) | 법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
|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 가압류 관련 규정 | 피보전권리의 요건 — 확정적 발생 불요, 발생 기초 존재로 족함 |
판례요지
상속인 범위 및 심리미진: 제적등본 및 관련 자료에서 망인의 다른 아들들(소외 6, 7, 2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으므로,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다른 상속인의 존재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 이를 하지 않아 상속인 범위를 오인하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음
필요적공동소송 여부 및 수계의 적법성: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요적공동소송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공동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수계되지 않은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됨. 구상금 청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요한 소송이 아니므로, 일부 상속인만을 상대로 한 수계신청은 적법함
가압류 피보전권리의 요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가압류신청 당시 소외 회사의 부도로 대위변제를 하여야 할 상태, 즉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피보전권리 적격 인정됨
참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