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사유 |
|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2항 | 당사자가 원심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한 경우 상소·재심 사유 소멸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 사유 |
| 민사소송법 제88조, 제56조 | 소송행위의 추인, 소송대리권 관련 규정 |
판례요지
당연무효 여부: 처음부터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소가 제기된 경우는 대립당사자 구조 자체가 무시된 것으로 당연무효이나, 적법히 소가 제기된 후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다름. 이 경우 대립당사자 구조는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유지되며, 소송절차 중단은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에 불과함
중단 중 선고된 판결의 효력: 소송절차 중단 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절차상 위법은 있으나 당연무효가 아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또는 재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임
추인: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2항을 유추하여,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상소사유·재심사유는 소멸함
기존 판례 폐기: 종전 대법원 81사8, 92다10661, 92다13394 판결 등 "소송절차 중단 중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는 이 사건 판결에 저촉되므로 모두 폐기
취득시효: 원고 종중이 1942년경부터 소외 2 등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간접점유를 유지한 사실 인정,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 경과한 1962. 12. 31. 취득시효 완성으로 판단
법리: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은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중단 중 선고된 판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 당연무효가 아님.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상소·재심으로 다툴 수 있음
포섭: 소외 1이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하였으나 피고들은 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소외 1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함. 원심은 사망 사실을 모른 채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이후 피고들은 소외 1 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하고 당심에서 수계신청을 하면서, 원심 절차상 하자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고 본안만 다툼 → 원심에서의 변호사 고영준의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2항, 제88조, 제56조에 따라 원심 소송행위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적법하게 됨
결론: 원심 절차상 위법사유 소멸, 소외 1의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는 적법함. 상고 기각
법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경우 완성됨. 간접점유도 점유로 인정됨
포섭: 원고 종중이 1942년경부터 소외 2 등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하여 온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 경과한 1962. 12. 31. 취득시효 완성. 이 사건 토지 등기명의인 망 소외 3이 1968. 1. 10. 사망, 피고들 및 소외 1이 법정상속지분비율로 공동 상속. 상고이유로 주장한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는 인정되지 않음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수긍, 상고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