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4449 판결)은 소송수계절차 없이 대표자 표시변경의 방법으로 원고의 대표자를 장성완으로 표시함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75286 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상대방에 대한 통지 의무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64조
소송 중 대표권 소멸의 효력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규정
판례요지
소송절차 진행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함(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제1심판결이 안승우를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한 것은 적법함
원고가 원심에서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을 한 것은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에서 원고의 대표자를 장성완으로 표시한 것도 적법함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대표자 표시의 적법성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
법리 — 소송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되어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송절차상 대표권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은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 있고, 수계가 이유 있으면 별도 재판 없이 그대로 소송 진행 가능함
포섭 — 원고 대표자 변경(안승우 → 장성완)이 2005. 5. 9. 이루어졌으나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에 선고된 제1심판결이 안승우를 대표자로 표시한 것은 적법함. 또한 원고가 원심에서 한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은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해석되고, 이는 이유 있어 원심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 역시 적법함. 결국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