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민간부문 모든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2017. 1. 1.부터) |
| 국민연금법 제62조 제1항 |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
|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규정 |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 65세 미만 고용·자영업 개시자에게 적용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및 경험칙 위반 시 상고이유 |
판례요지
가동연한 변경(다수의견):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이후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 왔으나, 아래 제반 사정의 현저한 변화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함
가동연한 인정 방법: 사실심 법원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책임제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제반 사정 참작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등 참조)
① 가동연한(일실수입) — 원고 1, 원고 2 패소 부분 파기환송
② 위자료
③ 책임제한(60%)
[대법관 조희대·이동원의 별개의견 — 경험칙상 가동연한 만 63세]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 특정 연령 선언 부적절]
참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