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소의 이익) 유무
원고가 소장에서 스스로 자인한 사실(소유권이전등기 미경료)에 대해 피고가 원용한 경우 재판상 자백의 성립 여부 및 그 취소 요건
실체법적 쟁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여부에 관한 증거(증인 증언)의 신빙성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자백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별도 심리 없이 인정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이 사건 제1목록·제2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래 피고(대한민국) 명의로 사정된 국유 토지였음
망 소외 1이 제1목록 토지를, 망 소외 2가 제2목록 토지를 피고로부터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3(김동율)은 제1목록 토지를 1947년 가을경 소외 1로부터, 제2목록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
6·25 사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등기원부 등 공부 소실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1목록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1989. 6. 17.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참가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자백 관련
원고들은 소장에서 "소외 3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는 이를 원용하여 "이전등기 미경료로 소유권 취득 불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해 물권변동 효력 상실"이라고 다툼
제1심도 위 원고 주장을 전제로 청구 기각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처음으로 "제2목록 토지 매수일자는 1948년 가을경이며,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 변경
원심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 5. 13. 선고 89나38180 판결)은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판결을 첨부할 수 있음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구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중 등기 미경료의 경우 일정 기간 내 등기 없으면 물권변동의 효력 상실
판례요지
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이 공백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국가가 자신의 소유권을 다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399 판결; 1980. 11. 11. 선고 79다723 판결 참조)
반면,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토지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음
이 경우 등기명의자(제3자)를 상대로 보존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으면 충분하므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 없음
② 재판상 자백 및 그 취소에 관한 법리
원고가 스스로 자인한 사실을 피고가 원용한 경우 자백이 성립함
자백이 성립한 이상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함부로 취소할 수 없음
원심이 자백취소 요건(착오 여부) 심리 없이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자백취소의 법리 오인에 해당함
③ 채증법칙 위반
원심이 신빙성이 부족한 증인 증언(40여 년 전 일을 소상히 기억하고, 매도인·매도일자가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가 1통의 등기권리증에 함께 기재되었다는 진술)만으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확인의 이익
법리: 제3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가 제3자 소유를 부인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 없음
포섭: 제1목록 토지에 관하여 이미 참가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토지대장상으로도 참가인들이 소유자로 기재됨.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 인정을 거부하는 이유도 주로 참가인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마쳐졌기 때문임. 따라서 피고의 태도가 원고에게 법적 불안을 야기하는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심리하였어야 함. 원심은 단지 피고가 원고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임
결론: 원심의 본안전 항변 배척은 위법
쟁점 ② 재판상 자백 취소 및 채증법칙
법리: 재판상 자백은 그것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취소 불가
포섭: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전등기 미경료를 자인하고 피고가 이를 원용하여 자백이 성립함. 원심은 착오 여부 심리 없이, 40여 년 전 일을 소상히 기억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여러 필지가 1통의 등기권리증에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인 증언만으로 소외 3 명의의 이전등기 경료 사실을 인정함. 이는 자백취소 법리 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