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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청구병합 규정 (선택적·예비적 병합) |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선택적 병합으로는 동시 심판 불가, 예비적 병합으로는 모순 없이 심리 가능 |
|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 관련 규정 | 자백 대상 사실이 소멸하거나 당사자가 명시·묵시적으로 철회하면 자백 효력 소멸 |
판례요지
청구병합 형태 관련: 두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면 선택적 병합으로는 동일 소송절차 내 동시 심판이 불가능한 반면, 예비적 병합으로는 모순 없이 심리될 수 있으므로, 문면상 불분명한 병합 형태를 예비적 병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재판상 자백의 소멸: 원고가 소변경으로 기존 청구원인 사실(원인무효)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사실(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원래의 주장사실 자체가 철회된 것이고, 이에 따라 이미 성립된 자백도 그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소멸함
자백의 재원용 불가: 피고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철회한 이상, 원고들이 나중에 원인무효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로 다시 추가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자백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며 원고들이 이를 다시 원용할 수 없음
원심 설시의 부적절성: 원심이 '자백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그 자백이 유효하게 취소되었다'고 설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자백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론 자체는 정당함
쟁점 1 — 병합 형태
쟁점 2 — 자백의 소멸 및 재원용
쟁점 3 — 주위적·예비적 청구 원인사실 증명
참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10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