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0051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통계자료를 판결 기초로 삼을 경우 변론주의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취지에서 소송물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금액만 불복한 경우,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는지 여부
- 원심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채택 시 석명권 미행사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7년 이상 연탄소매업에 종사한 피해자
- 원고는 제1심부터 원심까지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산업소분류별 소매업 종사자 임금 월 1,580,000원을 통계소득으로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 피고는 건설물가상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 제1심은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피고만 항소
- 원심(서울고법 93나35959)은 산업소분류별 임금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한 뒤, 변론에 현출된 바 없이 원심법원 비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직권으로 열람하여 직종 중(소)분류 번호 45번 소매업 판매원(경력 10년 이상 남자) 월 916,229원을 원고의 통계소득으로 인정하고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61조 |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증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불요증사실 |
| 민사소송법 제126조 | 법원의 석명권 행사 및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 |
| 통계법 제2조 제3호(현 제3조 제3호) | 일반통계 관련 규정 |
판례요지 (다수의견)
-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함(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349 판결 참조)
- 원심이 원심법원 비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존재 및 기재 내용을 '원심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옳음
- 석명권 미행사나 변론주의·채증법칙 위배 없음
- 항소취지에서 소송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일정 금액 부분에만 불복한 경우, 불복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심판 대상이 됨
판례요지 (소수의견: 대법관 김석수·천경송·정귀호·이용훈)
-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명확히 기억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기록 조사로 보충 가능한 경우는 판결이나 가압류·가처분 등 처리한 사건에서 세부사항(번호, 날짜 등)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침
- 다른 사건의 증거조사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님
-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분류가 세분화되고 내용이 전문적·기술적이며 분량이 방대하여, 합의부 법관 과반수가 그 기재 내용을 기억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