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되지 않은 타 판결의 사실인정을 원심이 '현저한 사실'로 삼아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주식회사 해운조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 제기
원심(광주지방법원 2018나51484)은 광주고등법원 2003나8816 판결 이유 중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경위'에 관한 인정 사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가합1664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03나416 판결 이유 중 '피고 회사 이사회의 개최 여부'에 관한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판단함
그러나 위 각 판결의 판결문 등은 제1심 및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적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현저한 사실 법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증거 없이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됨
판례요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존재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될 수 있으나,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9다69531 판결 참조)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나,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를 설시하여 배척 가능하다는 법리(대법원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역시, 확정 민사판결 이유 중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임
즉, 확정판결의 이유 속 사실관계는 현저한 사실이 아닌 '증거'로서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법원이 이를 채용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리 오해 여부
법리: 확정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니며, 증거로 제출·심리된 경우에만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
포섭: 원심은 광주고등법원 2003나8816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가합166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3나416 판결의 이유 중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위 판결문들은 제1심 및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음. 따라서 원심은 증거로 제출·심리되지 않은 타 확정판결의 사실관계를 현저한 사실로 오인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임
결론: 원심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